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의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안전관리비를 정산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안전장비 구입비용에 대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환수조치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제출한 서류가 계약 체결 과정이 아닌 이행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라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육대회 행사비용은 다른 업체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고, 안전장비 구입비용은 직원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환수된 금액을 반환했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받았고, 안전장비 구입비용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정산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