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비 정산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약 560만 원을 부당하게 정산받았습니다. 이에 LH는 A사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제출 서류가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니고, 일부 금액은 실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허위서류 제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 기간 6개월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전관리비 정산 서류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A사의 주장은 허위서류 제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익적 목적과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10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B 아파트 전기공사를 수급 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A사는 안전관리비 지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받았는데, LH는 A사가 2014년 10월 시행된 '시설사업부 안전기원 체육대회' 행사비용 3,515,000원과 2014년 1월부터 7월 사이 안전장비 구입비용 2,101,363원을 실제보다 부당하게 과다 정산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H는 2018년 5월 15일, A사가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관리비 과다 청구가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 및 안전장비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보다 과다하게 정산을 받은 것은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며,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이상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에 부합하고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안전관리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A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허위서류 제출 시 발생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조항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고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등에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고시는 그 계상 및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주자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 사용 시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 제재 조치에 대한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이 부령(행정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안전관리비 등 비용을 정산할 때는 실제 지출 내역을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라 할지라도 허위 제출이 드러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나 착오라고 주장하더라도, 허위 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는 그 취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비용 사용과 정산에 있어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실제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정산받으려는 시도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