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 16세 청소년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금 125만 원을 취득했으며, 2016년 9월경 17세 청소년 I에게도 성매매를 유인하고 강요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J로부터 성매매 대금 관련 공갈로 52만 원을 갈취하고, 삼단봉으로 피해자 O를 특수협박했으며, 오토바이 물품보관함(13만 원 상당)을 특수절도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0회에 걸쳐 446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청소년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중 처벌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정황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범죄수익 1,25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유인, 강요가 명백하며 그 수법 또한 주도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거 유사 범행 전력, 수익 관리, 피해자 감시 등의 정황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갈, 특수협박,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른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년 6개월과 함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20년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