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원고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인정받았으나, 2016년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치아 상실을 주장하며 더 높은 장애등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는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했고 이에 피고(경기남부보훈지청장)가 통보한 장애등급판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치아 상실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원고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2015년 이후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자, 원고는 이 치아 상실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훈지청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훈지청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다수 치아 상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만약 합병증으로 인정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등급(3급 2402호, 4급 2403호 또는 6급 3항 2409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기남부보훈지청장)가 2016년 11월 29일 원고에게 통보한 당뇨병 등에 대한 장애등급판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치아 상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당뇨병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치주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부적절한 치태 조절 등 구강위생 관리 불량이며, 원고의 치과 기록에서도 구강위생 관리가 불량하다는 기록이 다수 발견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당뇨병 자체만으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강위생 상태, 식습관, 흡연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변검사에서 당뇨가 미량만 검출되는 등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로 보였는데, 이러한 경우 당뇨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치주질환 발생에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치아 상실이 발생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상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치아 상실과 당뇨병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두 질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를 넘어 해당 개인이 겪은 구체적인 상황(예: 구강위생 관리 상태, 당뇨병 조절 여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통해 당뇨병이 치주염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경우 부적절한 치태 조절 등 구강위생 관리 불량이 주된 원인이며, 당뇨병 자체만으로는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과 원고의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치아 상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질병의 합병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당뇨병 환자의 치주질환이 당뇨 합병증으로 간주될 수는 있지만, 치아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조절 상태와 구강위생 관리 등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당뇨병 외에 만성 치주염과 같은 구강 질환의 병력, 흡연 여부, 식습관 등 치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나 진단서를 받을 때, 당뇨병의 조절 상태(예: 혈당 수치)와 치주질환의 진행 정도 및 그 원인에 대한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보훈심사 과정에서는 여러 의학적 소견과 개인의 구강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합병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