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A공영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된다고 보아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세무서장은 이 용역을 별개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본세 면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AA공영이 면세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세액 특정도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산세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AA공영은 ◈◈◈◈◈◈공사와 총 77,514,609,000원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사는 794세대 중 736세대가 국민주택 규모였습니다. AA공영은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 용역을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고 면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세무서장은 이 용역이 별개의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A공영은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면세 여부, 세액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세 부과 처분은 유지했으나, 납세 의무자가 면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세액 특정의 어려움도 있었음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는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51조의2 제3항: 이 법령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발코니 확장 용역이 이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발코니 확장 공사가 주택법 및 관련 고시에서 분양가와 별도로 취급되고 추가 선택 품목으로 명시되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주택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이 조항들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주택법령 개정 이후 별도로 취급되는 현실과 분양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주택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면세를 전제로 한 점, 계약 내용 변경의 어려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세액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의무 이행이 현저히 어려웠음을 인정한 예시입니다. • 과세처분 및 과세요건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세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원가율 차이 등을 증명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 공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주택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규정상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와 별도로 비용이 산정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구분하여 표시되므로, 이를 주택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과세당국의 세액 산정: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할 때, 납세자가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추계 방식(예: 전체 분양가 대비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과세관청의 산정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예: 원가율의 차이)을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법령의 오인이나 부지(모름)를 넘어, 객관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상황, 세액 특정의 어려움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건설 계약 시 발코니 확장 공사 등 추가 옵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산정 시 해당 세액을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향후 과세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