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병원과 종합검진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종합검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검진대행료, 부가가치세 약정금, 대납한 MRI 장비 계약금, 검진예약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용한 직원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리스 차량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검진대행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약정금에 대해서는 묵시적 약정이 없었다고, MRI 장비 계약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이라고, 검진예약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검진대행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지불한 4대 보험료, 소득세, 리스료 등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며, 이는 검진대행료와 상계되어 원고의 청구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약정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RI 장비 계약금에 대해서도 원고가 대납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예약금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