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00년 11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을 통한 유기질 비료 생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경부터 6월경 사이에 민원 및 검찰청 통보로 A사가 유기성 폐기물 1,292m²를 재활용 시설을 거치지 않고 평택시 B 일대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2014년 9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사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허가 취소 처분이 청문 절차 위반, 처분서 송달 절차 위반, 사실 오인 (대표자가 아닌 감사 D의 행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모법 위반,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가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대량의 유기성 폐기물을 사업장 인근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사실이 관계 당국에 신고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사업의 근간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특히 청문 및 송달 절차의 하자 여부,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효력,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 및 처분서 송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무단 매립 행위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이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평택시장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청문 절차에 대하여, 피고가 최초 청문일 10일 전까지 적법하게 통지했고 원고의 요청으로 연기된 청문 기일 통지가 이틀 전이었지만 원고가 이미 충분한 사전 통지를 받았고 대표이사의 퇴원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처분서 송달 절차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처분서 교부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수령을 거부하여 사업장에 문서를 놓고 온 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송달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무단 매립 행위의 책임에 대하여, 감사가 아닌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D이 무단 매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부령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모법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0년 이후 보관기준 위반,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 야적 등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무단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 양이 1,292m²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청문 통지)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청문 통지는 적법하게 10일 전 이루어졌으며,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연기된 청문 기일 통지가 이틀 전에 이루어졌지만, 법원은 최초 통지가 적법했고 대표이사의 퇴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지정된 통지 또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청문 기일 재지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일 전의 재지정 통지가 있었으나, 법원은 기존 통지 및 원고 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송달 방법)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에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부에 의한 송달 시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며,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직원들의 수령 거부로 처분서를 원고 사업장에 놓고 온 행위가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었습니다.
4.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영업정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 A의 무단 매립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환경부령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단 매립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허가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성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허가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종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처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청문 절차 및 통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통지 내용과 연기 또는 재지정 통지 사이의 기간, 그리고 통지 방식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을 준수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서 송달 시 당사자나 직원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규에 따라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둠으로써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위법행위는 반드시 대표이사만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위도 회사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규에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자체의 위법성 주장보다는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단순히 현재의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반 전력, 위반행위의 심각성, 위법하게 처리된 폐기물의 양, 그리고 위반 행위 이후의 사후 조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