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권YY 경위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위로 승진한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 형사과 강력2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이자 사회친구인 심☽☽과 조직폭력배 문☉☉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심☽☽으로부터 50만원 수수, 289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 200만원 차용, 140만원 상당의 양주 수수 등이 문제되었고, 조직폭력배 문☉☉에게 100만원을 제공하며 수사를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태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그리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권YY 경위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위 권YY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 및 ☁☁♣♣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권YY 경위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일부(문☉☉로부터 향응 제공 인지 여부, 심☽☽으로부터 성접대 향응 제공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이 원고의 업무 관할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으므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심☽☽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 금전을 차용한 행위, 고가의 양주를 부탁한 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배 문☉☉에게 '얘기를 잘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100만원을 교부한 행위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도 문☉☉를 만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 행위들이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인정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며, 다음의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