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은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60.8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87세의 남성으로, 사고 당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CCTV 영상과 사고 지점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