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평택시에서 'I'라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총 약 1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인 해당 업소를 도박장으로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도 위반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C, D, E, F, G는 이 홀덤펍에서 딜러 또는 서빙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거액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방조범들에게는 벌금 15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일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평택시 'I' 홀덤펍에서 카지노 테이블, 게임칩, 카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도박 참가비를 받아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칩이나 바인권을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A와 함께 환전 업무, 자금 정산, 도박 계좌 제공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A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089,524,93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또한 A는 일반음식점인 'I'를 도박장으로 운영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는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이 홀덤펍에서 딜러나 서빙 직원으로 근무하며 도박참가자들을 응대하고 카드 분배, 칩 교부 등 게임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도박장 개설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도박장 개설 행위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환전 및 자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공동 운영자의 책임, 딜러나 서빙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의 도박장소개설 방조죄 성립 여부,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장 운영이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홀덤펍을 도박장으로 운영한 주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종업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