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미군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피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평택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합성대마를 팔거나 성관계를 대가로 건네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6,253,584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던 미군으로서,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성관계를 대가로 판매하거나 교부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검찰이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G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G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합성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마약류 매매 및 교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합성대마 판매 및 교부로 얻은 이익 6,253,584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평택시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265ml를 판매하거나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G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G의 상세한 진술, 계좌 내역,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피고인의 적극적인 범행 수단과 적지 않은 판매량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