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며,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425,000원을 포함한 총 11,379,375원, 그리고 근로자 G에게 400,000원을 포함한 총 13,044,942원의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4,055,850원과 근로자 G의 퇴직금 6,938,827원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같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고, 건설업체가 피고인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건설업체였으며, 피고인은 노동조합 내에서의 팀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미화 변호사
로엔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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