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4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벌금은 가납명령에 따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박훈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전체 사건 198
상해 30
교통사고/도주 12
음주/무면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