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 E, D, G와 19세 여성 피해자 H는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H가 성매매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옷을 벗게 하고, 성기를 만지며 추행하고, 발로 옆구리를 강하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과 입술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H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C는 이를 실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는 상해, 강제추행, 강요, 카메라 이용 촬영 교사, 병역법 위반, 신상정보 미제출, 무면허 운전, 성매매알선 방조 등 다수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D도 각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피고인 E는 성매매알선 방조로 징역형을, 피고인 F는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몰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