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C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고, 별개로 렌트한 차량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크게 두 가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C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를 만나 '국가안전 보안계좌 등록' 명목으로 현금 3,9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횡령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6일 주식회사 H로부터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월 31일 K으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해당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 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별개로 렌트한 차량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을 고려한 피고인의 적정한 형량 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하고, 개인적으로 렌트 차량을 횡령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이전에 관련 수사를 받아 범행의 성격을 인지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가담한 점, 총 8,000만 원이 넘는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직 내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