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과거 연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1년 4월 4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폭력으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폭력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에 대한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실형을 살지 않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상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 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경우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고장을 받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습적인 폭력인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폭력 범죄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