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G가 생전에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주장되는 평택시 F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과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F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F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돈과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침해된 유류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이에 반박하여 증여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증여를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