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 전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특정 토지를 증여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가 과도한 증여를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이 2017년 11월 16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 및 손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다른 자녀인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과도한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다툼은 망인이 소유하던 평택시 F 토지가 2012년 10월 9일 피고 명의로 증여 등기된 것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F 토지 외에 예금채권, 토지보상금 중 2억 3,735만 7,940원, 피고 가족에게 지급된 1억 8,000만 원 등 총 9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위 증여들이 정당하며, 특히 평택시 R 및 S 토지 1/2 지분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 H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외 주장된 일부 금액들은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명의로 이전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망인이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총액을 확정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유류분 계산 시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 증여받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의 범위와 반환 방식,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 A에게 45,826,997원, 원고 B에게 51,602,525원, 원고 C, D에게 각 34,401,683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일정 금액에 대해 2017년 12월 28일부터 또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5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등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들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외에도 피고의 가족에게 지급된 금액 중 일부도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고, 유류분 반환은 가액 반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와 J 모두 유류분 초과액이 있어 각자의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시점(소장 부본 송달일 등)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사망한 분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빚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기나 증여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 가액 평가: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금전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력은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재산의 가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유류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한 때부터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의 반환 범위: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자신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시에는 사망한 분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었는지 모든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증여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사망 당시 시가로, 현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드시 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청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에는 모든 상속인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보관해야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