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17년 피고는 집안 청소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재산분할금 1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 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집안청소 및 세탁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가 격분하여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 혼인 파탄의 정도와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고려한 위자료 액수 산정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재산분할 비율 결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결정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설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 4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 일요일까지, 여름·겨울방학 각 7박 8일, 설·추석 연휴 각 1박 2일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면접교섭 시 피고가 동대구역에서 자녀를 인도하고 원고가 면접교섭 후 동대구역에서 피고에게 자녀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고는 사건본인과 자유롭게 음성 및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폭력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폭력 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조항은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환경, 나이, 성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5.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 중 한쪽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부모 중 누가 더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과 횟수는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의 거주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부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