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집에 출동한 것에 화를 내며 접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많은 돈이 든 통장을 가지고 간 것에 분노하여,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다가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목을 긁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약 5.2km 구간을 운전하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