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D마트 정육코너에서 육절기 청소 중 기계 오작동으로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D마트 운영 법인인 B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조합이 육절기 청소 시 유의사항 안내문 미부착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하여 총 31,943,9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12월 5일 오후 6시 20분경 D마트 정육코너 작업장에서 육절기를 청소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육절기에 낀 고기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원을 켜둔 상태로 작업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쪽 골반에 의해 육절기 작동 레버가 밀리면서 기계가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조합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육절기 청소 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분해하여 청소하도록 교육받고 평소에도 이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급하게 청소를 마치려던 생각에 전원을 켜둔 채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장 내 육절기가 있는 공간에는 '안전제일' 문구는 있었으나, 육절기 청소 시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이나 경고문, 사진 등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사업장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와 그에 따른 책임 제한(과실상계) 비율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원칙 적용) 및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31,943,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5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나, 피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와 재해위로금을 공제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최종 손해배상액을 31,943,95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육절기 청소 관련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기계인 육절기 근처에 청소 시 유의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것을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마감시간 때문에 급하게 전원을 켠 상태로 육절기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예: 일실수입, 치료비 등)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일시금 39,345,860원을 먼저 공제한 후 피고의 책임비율인 15%를 적용하여 최종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손해배상과의 관계)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사용자)의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