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군 복무 중이던 훈련병 A가 같은 생활관 소속 및 타 소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7일 군 입대 후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생활했습니다. 2020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피고인은 훈련병 C, D, H, E, F, G 등 6명의 피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C의 배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굉장히 부드럽네', '섹스를 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 D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졌고, 피해자 H에게는 '다리 너무 예쁘다'며 허벅지 안쪽과 손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여자를 안고 싶은데 꿩 대신 닭이다'라고 말하며 엉덩이, 허벅지, 가슴, 성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꼬집듯이 만졌고, 피해자 G의 팔, 어깨, 엉덩이,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7일에는 피해자 F과 말다툼 중이던 J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을 주먹으로 9회 강하게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행위는 생활관 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공동체 환경에서 발생한 훈련병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신체적 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 및 재범 방지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는 경우 즉시 지휘관이나 군사 경찰에 신고하고, 국방 헬프콜(1303)과 같은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추행 및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