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62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C에게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원격 지시를 받고 이동 시 택시를 이용했으며 건당 20만원의 고액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21년 6월 15일,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낸 위조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남양주에서 피해자 C로부터 1,300만원을 받으며 이 서류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6월 14일부터 2021년 6월 21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H저축은행,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 등 3명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속이자, 서울 서대문구 노상 등지에서 I저축은행 채권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4,243만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6월 중순경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피고인은 2021년 6월 11일, L카드 직원과 N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이 피해자 M(65세)에게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며 금융거래를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이자, 서울 영등포구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16일에는 같은 조직원들이 피해자 M에게 '위약금 1,677만원을 내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또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 1,677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총 3,377만원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기망 방법이나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모관계의 성립 범위에 대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 혐의,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모든 공범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및 위조 서류 사용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 이익,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 등에게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M에게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며 금융거래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받은 돈을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편취 금액은 총 7,620만원(4,243만원 + 3,377만원)입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 대표 E 명의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D 대표 E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 C에게 1,300만원을 받으며 마치 진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인 대면이나 전체적인 모의 과정은 없었으나,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범죄에 공동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에 따라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거나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가 한 재판에서 다루어졌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봉사 등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 금액이 회복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변제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그리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경계: 고액의 수당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취업 제안이나 아르바이트 공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 회사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텔레그램 등 비대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며, 현금 수거·전달, 계좌 이체, 개인 정보 요구 등이 포함된 업무는 거의 대부분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주의: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특정 장소 대기, 타인과의 접촉 금지 등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비정상적인 지시가 있다면 즉시 의심하고 해당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사칭에 대한 불신: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의 현금 이체를 지시하거나, 현금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의 위험성: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거나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사기죄와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문서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시 공동정범 책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우, 자신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는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