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여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상태로 약 2.6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대퇴의 타박상을, 동승자에게 얼굴의 열린 상처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