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24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5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E'에 77회에 걸쳐 총 24억 1,566만 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실제로는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총 17억 6,726만 8,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제로는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총 7억 9,738만 3,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총 25억 6,465만 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징역형의 집행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해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는 허위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는데, 본 사건의 경우 공급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공급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교란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도록 하여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거나 실제 세금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제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