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천시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총 77회에 걸쳐 24억 1천5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총 25억 6천4백만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익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