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여주시에서 78세의 피해자 C씨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는 피해자가 저항하여 실패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가 빠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추가적인 보호관찰명령은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