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78세 피해자 C씨가 밭에서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3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했으며, 마지막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하순경부터 여주시 B에 있는 78세 피해자 C씨의 밭 근처를 지나다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강간을 마음먹었습니다. 2018년 7월 초순 10시 30분경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달 중순 10시 30분경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성관계를 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또다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15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상의 내복을 벗기고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이 씨발년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성폭력 시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에게 가해진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재범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 여러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00조(강간미수) 및 제297조(강간): 강간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치상), 제300조(강간미수), 제297조(강간): 강간을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미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 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된 경우에는 별도의 이수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공개명령) 및 제49조 제1항(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부착명령의 청구 및 선고 요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이 고려되어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경우, 피해자의 취약성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