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 취소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 중 후진하다가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으나, 즉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후 A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 임차인인 친구 B에게 자신이 아닌 B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이에 따랐습니다. 나아가 A와 B는 공모하여 B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며칠 뒤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저녁, 피고인 A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는 의왕시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 범퍼로 충격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F의 차량을 약 6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3일, A는 차량 임차인인 친구 B에게 자신이 아닌 B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B는 같은 날 의왕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고 음주감지 및 측정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A와 B는 2월 24일경 보험회사에도 B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2월 27일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A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와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A의 재범인 음주 무면허 뺑소니와 그에 이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및 보험사기 공모 등 복합적인 범죄 양상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처해지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및 보험사기까지 시도한 중한 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자백, 피해 배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주범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며, 특히 A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A의 무면허운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사고 후 A가 B에게 자신 대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에 해당하며, A는 이를 교사하였으므로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가 적용되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되었습니다. B는 A를 도피하게 도왔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A와 B가 공모하여 B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보험사기 미수)'에 해당하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공동으로 죄를 범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 죄가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더 중한 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이 A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가 경합한 경우 형을 정하는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형법 제62조의2'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확인 및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취소 기간 중 운전하거나 애초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며, 이를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거짓 진술을 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