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증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주식 증여 약속을 신뢰하여 G언론을 그만두고 소외 회사에 합류했으나,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기각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18. 선고 2022가단121191 판결 [증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F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1/3씩 나누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을 나눌 의향이 있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것은 주식 양도와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증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나누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유도 주식 양도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 양도 협의를 거부한 것이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