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안양 지역 조직폭력단체 'D파' 소속 조직원들인 피고인 A, B, C가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통솔 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나 각목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1,4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의 위계질서를 명분으로 다수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안양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D파' 소속 조직원들입니다.
피고인 A, B의 특수폭행: 가. 2019년 7월경: 후배 조직원 피해자 I이 선배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는 E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 L, M, N을 안양시 만안구 등산로로 데려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 엉덩이 부위를 3회씩 때렸습니다. 나. 2019년 9월 하순경: 후배 조직원 P이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 A, B는 E과 함께 피해자 I, L, N을 불러 모아 P이 조직 생활을 계속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정도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욕설]이 너희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너희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주차장 벽에 서게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 엉덩이 부위를 3회씩 때렸습니다. 다. 2020년 1월 초순경: 후배 조직원 피해자 L이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는 E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L, I, M, N을 안양시 만안구 불상 사무실로 불러모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 엉덩이 부위를 3회씩 때렸습니다.
피고인 C의 특수폭행: 가. 2018년 12월경: 후배 조직원 피해자 S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 S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지하실로 데려가 '왜 전화를 안 쳐 받냐? 형도 이러기 싫은데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렸습니다. 나. 2019년 9월 초순경: 후배 조직원 피해자 Y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는 피해자 Y 및 그의 동년배 조직원인 S, P을 안양유원지 식당 뒷길 돌계단 인근으로 데려가 조직 탈퇴 의사를 굽히지 않자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 내지 10회씩 때렸습니다.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기강 확립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위계질서를 빌미로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비교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보다 훨씬 가중된 형량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여러 명 공모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모든 가담자에게 특수폭행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 A, B에게 부과된 '벌금형'은 범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있거나, 범죄의 경중이 비교적 징역형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 선고되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C에게 선고된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중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소위 '조직 기강'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후배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