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건설현장에서 일했으며, 이후 피고회사가 설립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하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일했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었음을 인정했으나, 피고회사가 피고 B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회사가 원고와 피고 B의 고용계약을 승계한 후 원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