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0일 새벽 1시 2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도로에서 상록구 C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 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운전하여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고 2015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어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타인 피해 미발생, 이전 음주운전과의 오랜 시간 간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