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주식회사 B와 대표 A가 철거공사 중 근로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년 4월 16일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도 착용시키지 않아 근로자들이 추락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와 I는 각각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한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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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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