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4일 오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동일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봉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66%),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 2회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위험운전치상' 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등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