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총 네 건의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명의자 확인', '은행 직원 횡령사건 연루', '자산 안전 보호' 등의 명목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자신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조직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의 범위,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피해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여부 및 양형 판단,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의 가담이 범행의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손해액 확정이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배상명령 신청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손해액 확정의 어려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의 계좌 정보를 묻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 전달하라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팀뷰어'와 같은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금융 정보 탈취나 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절대로 설치하지 마세요.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