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 A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A는 분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공범인 피고인 B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감금했습니다. A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B와 함께 피해자를 야산에 묻어 살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감금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