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법률상 부부인 C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C는 2011년에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며, 2020년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상담과 이혼을 논의했습니다. 그 시기에 피고와 C는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그 영향 등을 고려하여 12,0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당 위자료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