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벌금 수배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형 D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D를 사칭하여 투표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5월 30일 12시 51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3층 사전 투표소에서, 2016년 2월 8일경 절취한 자신의 형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투표사무원 E에게 제시했습니다. 이후 D를 사칭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으며, 이는 벌금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및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형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여 투표한 행위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자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신분 확인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절대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