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가 부친의 유언과 모친의 요구에 따라 땅 보상금 중 2억 3천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1억 8천만 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5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서면화되지 않은 증여 계약으로 피고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가족 간의 재산 분배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친이 피고에게 땅을 주면서 향후 보상금이 나오면 원고에게 나눠주라고 구두로 이야기했고 모친도 특정 금액을 원고에게 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음에는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억 8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서면화되지 않은 증여 계약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부모의 구두 유언과 그에 따른 가족 간의 돈 지급 약속 유무 및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땅 보상금 중 일부인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했는지 여부와 만약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 계약으로서 피고가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송 중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해당 증여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이 조항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졌을 때, 증여하려는 사람(증여자)이 마음을 바꾸어 증여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증여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증여 약속은 법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재산이나 돈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그 내용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증여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증여를 하려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원칙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와 관련된 가족 내부의 이야기는 오해나 기억의 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좌 이체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