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영 강사가 13세 미만 미성년 수강생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운동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C, D, E는 위 운동센터의 수강생들로, 2022년 9월 중순경과 2023년 2월 2일 14시 30분경 운동센터 라커룸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성기 부위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2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 F은 자녀들로부터 라커룸에서 남자 수영 선생님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인의 외모적 특징과 라커에 적힌 이름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 및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과 특정 시점에 라커룸에 함께 있었고, 피해 아동 C이 진술한 범인의 라커 이름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초동 대처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 진술 내용의 불일치, 그리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진술 분석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증명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며, 만약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둘째,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의 나이, 인지 능력, 진술의 일관성, 유도 질문의 개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신체 감정 결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와 피해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수사기관은 아동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