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리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가계약금 및 계약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이후 원고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고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남구 소재 E건물 F호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신탁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업무 대행사입니다. - J: 원고의 배우자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I: 피고 D의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는 H의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의 배우자 J은 2023년 7월경 분양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원고는 2023년 8월 10일 피고 B 명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23년 8월 16일 J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임용 인감증명서 없이 피고 B과 27억 5,7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추가 가계약금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9월 1일에 미비 서류를 보냈고, 2023년 8월 23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7,5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계약금 2억 7,57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4년 1월 19일 피고 B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B은 2024년 1월 30일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며 원고 납부 계약금은 피고 B에게 귀속된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피고 B은 2024년 9월 10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배우자 J이 원고의 위임용 인감증명서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서류를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의 대리 계약 체결 이후 스스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미비 서류를 보완하는 등 계약 내용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계약의 추인 및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귀속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착오 취소 주장이 쟁점이 되기보다는, 대리권 흠결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계약을 추인하여 유효하게 만든 측면이 강합니다. 2.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 J의 계약 체결 행위가 대리권 흠결이 있었음에도 원고 본인이 이후 계약금 지급,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추인의 법리**: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무권대리)이라도 본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계약의 이행을 위해 대금 지급, 서류 보완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는 대리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승인)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의 대리 계약 이후 직접 추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미비 서류를 제출한 것이 이러한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핵심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4.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금 2억 7,570만 원은 매도인인 피고 B에게 귀속되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에 완벽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설령 대리권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본인이 이후 계약금 지급, 서류 보완, 매매대금 협의 등 계약 내용을 긍정하고 이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대리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예: 잔금 미지급)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반환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이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의 성격과 계약 해제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상가에 빗물 유입 하자가 발생하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빗물 유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울산 동구 C 근린생활시설 D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울산 동구 C 근린생활시설 D호를 분양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월 6일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 근린생활시설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까지 계약금 4,7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가는 2023년 5월 26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2023년 6월 14일 피고가 중도금 대출 무이자 기간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우수 유입 문제를 인지하고 입점예정일을 변경하며 중도금 대출 무이자 기간 연장을 제안하여 동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빗물이 유입되어 상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1월 20일 피고에게 빗물 유입 하자를 2024년 1월 말까지 완전히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자가 계속되자 원고는 이행지체 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금 4,790만원의 반환과 더불어 상가 미사용, 이자 부담, 잔금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에 발생한 빗물 유입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 이를 근거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상가에 빗물 유입 하자가 일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가가 2023년 5월 26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가 빗물 유입 개선을 위해 트렌치 확장, 출입문 앞 추가 설치, 구배 개선 공사 등을 시행했으며, 상향단차 인테리어 방식으로 우수 유입 시에도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빗물 유입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반환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가에 빗물 유입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빗물 유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른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자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저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 **계약 해제 (민법 제543조 이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은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계약해제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여기서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빗물 유입 하자로 인해 피고가 입점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빗물 유입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상 해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고려한다면, 하자가 건물의 본래 용도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승인 이후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건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하자 개선을 위해 노력했거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방식으로 하자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F가 자살한 사건으로, 망인 F의 유가족(부모 A, B, 여동생 C)이 담임교사 D와 학교법인 E를 상대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인 F의 부모이자 원고 C의 친권자 - 원고 C: 망인 F의 여동생 - 피고 D: H중학교 3학년 5반 담임교사 (망인 F와 가해 학생 G의 담임교사) - 피고 학교법인 E: H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피고 D의 사용자) ### 분쟁 상황 망인 F와 가해 학생 G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G는 중학교 1학년 때 망인 F에게 "지가 뭘 잘했다고 울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SNS에 비방 글을 게시했으며, 중학교 2학년이 된 후에도 "망인에게 돈이 없다", "망인이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험담을 지속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배정된 후에도 G는 망인 F 또는 F에게 호의적인 학생들과 닿으면 "씨발 더럽게"라고 말하고 망인의 친구들에게 F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망인 F는 2023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4일 H중학교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5일 G의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망인 F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를 알지 못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했으며, 피고 학교법인 E가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들과 G 및 G의 부모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담임교사가 학생 간의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담임교사 및 학교법인에게 보호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행위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예측가능성과 보호감독의무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 및 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담임교사 D가 가해 학생 G와 망인 F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G의 가해 행위가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형태였고 망인 F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D 교사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두 학생을 분리하는 등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로 인한 망인 F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D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사용자로서 학교법인 E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킨 자는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사 D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면, 학교법인 E는 D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시기,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담임교사 D가 G와 망인 F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두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G의 가해 행위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망인 F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D가 학교폭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 어른(부모, 친척, 다른 교사, 상담사 등)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싫다'거나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일기 등 증거를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이 추후 학교폭력 신고 및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센터나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나 학교는 학생의 미묘한 언행 변화, 학업 부진, 급식 거부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학생 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학교폭력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면담과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인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리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가계약금 및 계약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이후 원고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고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남구 소재 E건물 F호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신탁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업무 대행사입니다. - J: 원고의 배우자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I: 피고 D의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는 H의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의 배우자 J은 2023년 7월경 분양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원고는 2023년 8월 10일 피고 B 명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23년 8월 16일 J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임용 인감증명서 없이 피고 B과 27억 5,7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추가 가계약금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9월 1일에 미비 서류를 보냈고, 2023년 8월 23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7,5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계약금 2억 7,57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4년 1월 19일 피고 B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B은 2024년 1월 30일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며 원고 납부 계약금은 피고 B에게 귀속된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피고 B은 2024년 9월 10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배우자 J이 원고의 위임용 인감증명서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서류를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의 대리 계약 체결 이후 스스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미비 서류를 보완하는 등 계약 내용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계약의 추인 및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귀속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착오 취소 주장이 쟁점이 되기보다는, 대리권 흠결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계약을 추인하여 유효하게 만든 측면이 강합니다. 2.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 J의 계약 체결 행위가 대리권 흠결이 있었음에도 원고 본인이 이후 계약금 지급,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추인의 법리**: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무권대리)이라도 본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계약의 이행을 위해 대금 지급, 서류 보완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는 대리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승인)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의 대리 계약 이후 직접 추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미비 서류를 제출한 것이 이러한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핵심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4.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금 2억 7,570만 원은 매도인인 피고 B에게 귀속되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에 완벽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설령 대리권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본인이 이후 계약금 지급, 서류 보완, 매매대금 협의 등 계약 내용을 긍정하고 이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대리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예: 잔금 미지급)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반환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이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의 성격과 계약 해제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상가에 빗물 유입 하자가 발생하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빗물 유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울산 동구 C 근린생활시설 D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울산 동구 C 근린생활시설 D호를 분양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월 6일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 근린생활시설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까지 계약금 4,7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가는 2023년 5월 26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2023년 6월 14일 피고가 중도금 대출 무이자 기간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우수 유입 문제를 인지하고 입점예정일을 변경하며 중도금 대출 무이자 기간 연장을 제안하여 동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빗물이 유입되어 상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1월 20일 피고에게 빗물 유입 하자를 2024년 1월 말까지 완전히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자가 계속되자 원고는 이행지체 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금 4,790만원의 반환과 더불어 상가 미사용, 이자 부담, 잔금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에 발생한 빗물 유입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 이를 근거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상가에 빗물 유입 하자가 일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가가 2023년 5월 26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가 빗물 유입 개선을 위해 트렌치 확장, 출입문 앞 추가 설치, 구배 개선 공사 등을 시행했으며, 상향단차 인테리어 방식으로 우수 유입 시에도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빗물 유입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반환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가에 빗물 유입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빗물 유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른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자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저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 **계약 해제 (민법 제543조 이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은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계약해제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여기서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빗물 유입 하자로 인해 피고가 입점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빗물 유입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상 해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고려한다면, 하자가 건물의 본래 용도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승인 이후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건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하자 개선을 위해 노력했거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방식으로 하자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F가 자살한 사건으로, 망인 F의 유가족(부모 A, B, 여동생 C)이 담임교사 D와 학교법인 E를 상대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인 F의 부모이자 원고 C의 친권자 - 원고 C: 망인 F의 여동생 - 피고 D: H중학교 3학년 5반 담임교사 (망인 F와 가해 학생 G의 담임교사) - 피고 학교법인 E: H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피고 D의 사용자) ### 분쟁 상황 망인 F와 가해 학생 G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G는 중학교 1학년 때 망인 F에게 "지가 뭘 잘했다고 울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SNS에 비방 글을 게시했으며, 중학교 2학년이 된 후에도 "망인에게 돈이 없다", "망인이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험담을 지속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배정된 후에도 G는 망인 F 또는 F에게 호의적인 학생들과 닿으면 "씨발 더럽게"라고 말하고 망인의 친구들에게 F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망인 F는 2023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4일 H중학교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5일 G의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망인 F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를 알지 못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했으며, 피고 학교법인 E가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들과 G 및 G의 부모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담임교사가 학생 간의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담임교사 및 학교법인에게 보호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행위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예측가능성과 보호감독의무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 및 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담임교사 D가 가해 학생 G와 망인 F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G의 가해 행위가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형태였고 망인 F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D 교사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두 학생을 분리하는 등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담임교사 D가 G의 가해 행위로 인한 망인 F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D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사용자로서 학교법인 E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킨 자는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사 D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면, 학교법인 E는 D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시기,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담임교사 D가 G와 망인 F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두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G의 가해 행위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망인 F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D가 학교폭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 어른(부모, 친척, 다른 교사, 상담사 등)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싫다'거나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일기 등 증거를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이 추후 학교폭력 신고 및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센터나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나 학교는 학생의 미묘한 언행 변화, 학업 부진, 급식 거부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학생 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학교폭력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면담과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인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