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D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간호사 A와 B가 같은 병원의 동료 간호사이자 산부인과 환자인 C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신생아 입원 준비를 위한 '선제적 업무 처리'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가 D병원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병가 중 외래 진료 후 입원 및 임신중단 수술),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 피고인 A와 B가 C의 전자의무기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진료 관련 개인정보를 탐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신생아중환자실 근무자로서 입원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를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C는 신생아 출산 상황과는 무관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요청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동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행위가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필요한 사전 확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내 전산 시스템 기록 및 연락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정당한 업무 목적이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업무상 정당한 사유로 환자의 의료 기록을 열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가 분만 관련이 아닌 산부인과 외래 및 임신중단 수술을 받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부서와 관련 없는 진료 기록을 확인한 점, 그리고 전산 시스템 기록 및 열람 사유 입력 내용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상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의료법 제23조 제3항 (진료기록부등의 기재·관리 및 보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할 때 그 안에 담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손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진료 내용을 확인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위에서 언급된 의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집행):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의 구체적인 기간을 정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가납을 명할 수 있다." 판결 확정 전에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벌금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고 정당한 업무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선제적 업무 준비'나 '궁금증'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전산 시스템은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열람했는지 모두 기록되므로, 허위로 열람 사유를 입력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열람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료 직원의 의료 기록이라 할지라도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엄격한 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필요한 열람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