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광주시의 한 장소에서 폐비닐과 폐밴드끈을 수거하고 용융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재활용제품인 펠렛을 생산하는 불법 재활용업을 운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이나 최종재활용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비닐 등을 이용해 펠렛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을 운영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2013년 300만 원, 2020년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하여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더 이상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없다고 밝힌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는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반성, 운영 의지 없음 표명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또는 재활용 사업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나 재활용은 환경 오염 및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