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재단법인 B에 입사하여 홍보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A는 채용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계약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가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적법한 취소이며,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1일 피고 재단법인 B에 입사하여 홍보 담당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경 피고 재단에 원고 채용과 관련된 비리 민원 제보가 접수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원고의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점수 조작 및 논술 시험 편파 채점 등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20년 9월 10일 1심 유죄 판결, 2021년 11월 12일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형사 판결을 근거로 2022년 4월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2년 6월 1일 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계약 취소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재단법인 B가 원고 A의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이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민법상 제척기간 3년을 도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적법하며,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B가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정당하게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고 착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착오는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유지 필요성 및 내부 규정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당하게 합격했다는 착오에 빠져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격과 관련된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취소권 행사에 대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채용 비리 관련 채용 담당 직원들의 업무방해죄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2020년 9월 10일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년 6월 1일에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근로관계 종료를 가져오는 해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용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자격증 제출, 서류심사 기준 미달, 채용 담당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당한 점수 획득 등으로 애초에 채용될 수 없었던 점,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의 인사 규정에 부정 채용 시 채용 취소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피고 재단의 인사규정은 이 법률을 인용하여 부정채용을 포함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를 피고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부정행위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설령 지원자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자격이나 조건 등에 대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소권의 행사는 민법상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용 비리의 경우,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날 등이 그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이 강조되는 단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므로, 채용 비리가 발견될 경우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인사 규정이나 채용 공고에 '부정 합격 시 채용 취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