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 7인 중 4인이 다른 자녀 1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상계 항변하여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망인 F은 2021년 12월 10일 사망했으며, 자녀 7명(원고들 A, B, C, D, 피고 E, 소외 G, H)이 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 중 피고 E와 G에게 특정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A, B, C, D)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증여받거나 유증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E가 받은 재산 중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으니 각 2천만 원씩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유류분 반환의 기초 재산 산정에서 일부 토지는 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일부 토지는 묘토인 농지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총 15,627,900원을 자신이 지출했으므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분만큼 자신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유류분 반환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입니다. 특히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매매한 재산의 구분이 중요하며, 특정 토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출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비용을 상속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652,848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총 15,627,900원을 지출했고, 이 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므로, 각 원고는 피고에게 2,232,557원(15,627,900원 × 1/7)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장례비용 반환 채권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을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이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의무와 상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유류분 반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 준용규정):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하여 산정하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 이는 특정 상속인만이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에 관한 특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합니다. 이 규정에서 ‘묘토인 농지’란 그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의미하며, 단순히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농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조상 분묘 수호 및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 장례비용 부담 원칙: 장례비용은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장례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아, 선지급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지출한 장례비용 중 원고들의 부담분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을 상계하여, 피고의 유류분 반환 의무가 소멸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았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청구를 할 때, 여러 공동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자매 등 특정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 받은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이거나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산정 시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참조). 묘지가 있는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묘토인 농지’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에서 경작한 수익으로 조상의 분묘 수호 및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3 참조).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장례비용을 전부 지출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유류분 반환 채무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증여 재산의 범위, 시가 평가, 특별 수익 여부, 상계 주장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