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경 B가 트위터에 올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B에게 해당 동영상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의 계좌로 6,000원을 입금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20여 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휴대폰으로 전달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지'는 음란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링크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음란물을 구매했고,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