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10월 21일 저녁, 성남시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택시에 설치된 티머니 단말기를 뜯어 B씨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폭행은 계속되어 B씨는 두부타박상과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 소유의 티머니 단말기를 파손하여 재물손괴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2년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