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외 B인들의 친목 단체인 피고의 지역도민회 명예회장 또는 회장인 원고들이 피고 단체의 여러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이미 탈퇴한 것으로 보아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단체는 재외 B인들의 친목을 위한 단체로, 각 지역 B도민회의 회장단 등이 구성원이 되는 회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 회장 선출 이후 2016년에 차기 임원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단체 내에서 여러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지역도민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도민회의 회장들이 2016년 9월 피고 단체에 탈퇴를 통보한 후, 2016년 10월에는 'W단체'라는 별도의 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단체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여러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단체는 원고들이 이미 구성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탈퇴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 단체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가 해당 단체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중 일부는 피고 단체의 회칙상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명예회장'이었고, 다른 원고들은 피고 단체에 탈퇴를 통보하고 별개의 단체를 출범시키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를 탈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단체의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률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그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단체의 회칙상 구성원이 아니거나, 탈퇴 의사 통보, 별도 단체 출범, 회비 미납 등의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 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단체의 총회 결의의 하자가 원고들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체의 구성원 자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체 활동 중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자신이 해당 단체의 정당한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을 통해 구성원 자격, 탈퇴 절차, 회비 납부 의무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거나 오랜 기간 회비 미납, 별도 단체 활동 등은 해당 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체 내 분쟁 발생 시, 구성원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