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상대로 2009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2년간 두 차례에 걸쳐 주식 및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 6천5백8십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범행 방법이 달라 포괄일죄가 아니며 1차 편취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2009년 9월 24일부터 2011년 7월 12일까지는 'D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2천6백5십만 원을, 2011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는 'I의 J 지분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억 3천9백3십4만 원을 편취하여 총 10억 6천5백8십4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보험, 사채 투자 등에 유용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 지급을 미루며 K의 탄핵, L 정부 간섭, 코로나 상황, 실무자 사망, 피고인 본인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자 10년 이상 투자를 이어갔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화병 등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방법이 다른 두 행위는 별개의 포괄일죄이며 1차 편취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편취행위가 각각 별개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특히 1차 편취행위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6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약 12년간 동일한 피해자에게 134회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1차 편취행위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심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한 점은 불리하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쌍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기죄의 '포괄일죄'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했더라도, 범행 의도와 수법이 동일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모든 행위를 묶어 하나의 사기죄로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마지막 사기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약 12년간에 걸친 투자금 편취 행위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기망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포괄일죄가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1차 편취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질, 편취액, 피해자의 고통,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초범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4년 6월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투자금을 편취당했더라도, 그 범죄 의도가 동일하고 범행 수법이 유사하며 피해자가 같다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과거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너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투자 명목이 자주 바뀌면서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 대상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모든 투자 관련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약속된 수익 지급이나 원금 반환이 지연되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추가 투자를 요구한다면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