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차액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