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적인 접촉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일행을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으며 가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3년 등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항소 이유를 기각하며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될 때 진술 내용의 핵심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사건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심리적 상황을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직접심리주의와 항소심의 판단 한계: 형사소송법은 증거 조사를 직접 하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직접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얻은 심증을 존중하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이지 않은지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예: 사건 직후 가해자와 연락하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취약한 상황(예: 가출)에 있는 경우 피고인의 압력이나 보복이 두려워 즉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다소 시간이 지난 뒤 진술하거나 초기에 모든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부담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진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일치 여부 일관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