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 이사 F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분당세무서장은 F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 11월분 증여세 936,291,30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4월분 증여세 573,011,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F이 유상증자 당시 이미 퇴직 후 5년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F이 증여세 부과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의 전 이사였던 F과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분당세무서장은 F을 원고 A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해당 거래에 증여세 총 1,509,302,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F이 주식 거래 시점에 이미 퇴직 후 5년이 지났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상 '임원'의 해석이 퇴직 임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임원'의 범위에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 이사 F의 실제 퇴직 시기가 언제인지입니다. 원고 A는 F이 유상증자 시점보다 5년 이전에 퇴직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임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F의 실제 퇴직 시기에 대해 법인등기부상 사임일인 2009년 6월 3일과 다른 시기에 사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3년 11월 14일과 2014년 4월 15일은 F의 사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F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 이사 F이 증여세 부과 시점 당시 관련 법령상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원고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며, 이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폭넓게 보아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F의 실제 퇴직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등기부상 사임일(2009년 6월 3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법적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으로, 등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뒤집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등기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F의 실제 퇴직 시기를 등기부와 다르게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등)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상 사용인에 해당하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급여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례(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를 인용하여, 형식적인 지위가 특수관계인 판단에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임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퇴직 후 주식 거래 등에 참여하는 경우,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증여세 등 세금 부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퇴직 시기는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임일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퇴직 시기와 등기상의 사임일이 다를 경우, 이를 뒤집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 지급 중단이나 해외 출국 등으로는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권 변동이나 임원 교체 시에는 관련 등기 변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법 해석상 '임원'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법령 및 관련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