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사업시행자인 B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수용 보상금과의 차액 235,84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 및 건물 일부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편입되자,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승인 처분 당시의 최신 토지이용 현황이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평택시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은 주변 공장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수용되면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고 건물 효용이 상실되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단차 발생으로 잔여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비례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처분의 위법성 및 무효 여부, 특히 행정계획 형성의 자유와 이익형량의 적정성 여부,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그리고 토지수용 보상금액의 적정성 및 증액 가능성 여부.
법원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하자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 행정청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협의의견 미준수, 비례원칙 위반,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의 사유만으로는 처분이 무효화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인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기존 수용재결 보상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억 3,584만 4,600원을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보상금 증액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